디지털성범죄, 무관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디지털성범죄, 무관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 기고
  • 승인 2020.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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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계장 김철우(제공=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철우(제공=하동경찰서)

IT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성착취물, 불법채팅, 성매매, 불법 음란물 유통 등이 인터넷의 맹점을 이용하여 틈새를 헤집고 점점 확대 되고 있다.

최근 우리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 치게 했던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그 동안 수면위로 들어 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불법촬영, 다크웹, 그리고 이번 텔레그램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법에 허점을 피해 진화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물 범죄가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고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수가 참여하는 비공개 방에서 성착취물 공유와 유포는 계속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한번 자료가 유출·게시되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이렇게 퍼진 불법촬영물은 쉽게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치므로 강력한 처벌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사회관계망서비스,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과 불법촬영물 유통,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 음란물 사이트 개설·운영사범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정부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중대 성범죄 예비 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잠입수사 도입 △포괄적 성교육 실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규정 △피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범죄이며 모든 흔적을 남겨 언젠가는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인식하면서, 경찰과 정부의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며, “피해를 당하고도 숨어 지내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는 성착취물 공유방 피해자의 한 맺힌 절규와 눈물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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