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주소지 주관 변경사항 위주로 농지원부를 정비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에서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농지원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고 3년간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2020년에는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의 농지원부 ▲2021년에는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 ▲2022년에는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대해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중점 추진한다.
불법 임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를 이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임대차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시는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불법임대 혹은 휴경을 유지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농가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 이행이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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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