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7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가 차량운행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선명령을 26일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도 허용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동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윤생 기자 | gnfnew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