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천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0.06.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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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제공=사천시)
사천시청(제공=사천시)

사천시는 22만 여 필지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19년 평균 8.88%에 비해 4.57%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지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5. 29. ~ 6. 29.)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관리과(☎831-283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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