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밀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0.07.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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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밀양시
제공=밀양시

밀양시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세무과 직원 3명과 읍면동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단속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 전용차량과 차량영상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과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세입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 이라며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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