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선의 필요성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선의 필요성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0.07.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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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내동·정촌·금곡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심각한 인구소멸시대에 접어든 요즘, 지자체별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비인륜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모진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은 9살 남자아이, 쇠사슬에 묶여 베란다에 감금되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이 지져지는 등의 모진학대를 받다 빌라4층 난간을 기어올라 탈출에 성공한 9살의 여자아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시점에서 과연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 즉 안전하고 공포심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시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행위자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경남에서 유일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원과 거제시에는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 이상,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쉼터의 경우 전용면적 86㎡, 방 3개로 설치되어 있어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이는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에 예외규정에 의거 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법적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쉼터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심리치료와 상담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은 심리정서상 폭력성이나 우울, 낮은자존감, 과잉행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기준에 100㎡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방 4개 이상으로 그중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지역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168건 2019년 190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진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의 이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시설의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설치를 추진하여 신축하는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얼룩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더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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