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2년형은 1,600만원+ɑ(이자), 3년형은 3,000만원+ɑ(이자)의 기금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다만, 올해부터 3년형의 경우 2년형과 달리「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의 고용보험이력이 12개월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3년형 공제사업 가입자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기업 및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청년 본인 부담금 약 600만원 중 절반인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리된 사업이 내년부터 2년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2년형의 경우 만기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되는 등 지원은 대폭 축소되고 지원요건은 더욱 엄격 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055-753-04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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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