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8월 균등분 주민세 3만 2천 건 부과
창녕군 8월 균등분 주민세 3만 2천 건 부과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0.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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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창녕군
제공=창녕군

창녕군은 8월 균등분 주민세 3만 2천 건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입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며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27500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275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이번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고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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