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시행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0.09.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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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과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취소 및 중단됨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시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중에서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이 중위소득 15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80%(신청인이 피부양자)이하인 예술인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나 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055-749-8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변화하는 창작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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