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식 개정에 관하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식 개정에 관하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0.10.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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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제상희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제공=진주시의회)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무원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의 특위 구성 건과 관련하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식 변경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장의 표결 선포 전 박철홍 의원님의 기명투표 제안이 있었으나 표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체 의원 가운데 9명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2항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시 거수, 기립 또는 기명,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의원들에게 투표 방법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등원하고서 지금까지 진주시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졌던 표결방법은 선거 외에는 모두 무기명투표였고 심지어 표결에 앞서 기명 투표를 제안해야만 했습니다.

현행 회의 규칙에 기명·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굳이 기명 투표를 요구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회' 라는 대의기관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주로 법을 만드는 일, 즉 '입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입법은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본회의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때,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투표 선택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데 이를 '기명투표'라 합니다.

의원들의 투표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 하에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입장이 의원들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의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명투표가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역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뽑기 위해서,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된다면 의결권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은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묻고 싶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인터넷 생방송 중계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 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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