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진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0.10.2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청(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2019년도 기준 간이사업자 ▲2019년도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20년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상반기 창업자 중 6~8월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한다. 26일은 1ᐧ6번, 27일은 2ᐧ7번, 28일은 3ᐧ8번, 29일은 4ᐧ9번, 30일은 5ᐧ0번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으로도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문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접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24시간 채팅상담(www.소상공인114.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