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진주선관위,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1.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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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로 명절인사(선거운동 내용 포함)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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