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탄력적 운영... 주민부담 경감
사천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탄력적 운영... 주민부담 경감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2.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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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사천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사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와 조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1,000만원 이하의 조정금은 6개월 이내에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체납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재산압류를 유예하고 납부의지가 있을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설정과 합의시 사전감정평가 자료를 제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결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조정금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약 7억원의 조정금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근 시장은 “지속적으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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