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시책일몰제 조례 개정’·‘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통과
사천시의회, ‘시책일몰제 조례 개정’·‘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통과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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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사천시의회
제공=사천시의회

사천시가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찾아내 폐지하자는 시책일몰제가 일부 개정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천시의회는 이날 제25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과 김규헌 의원(국민의힘, 축동·곤양·곤명·서포)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연직 위원을 심의대상 소관 부서장에서 국·소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 시의원 2명으로 변경해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리고 사안이 종결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는 사항을 삭제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토록 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책일몰제가 좀더 활성화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규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시의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규헌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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