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하세요”
산청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하세요”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3.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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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두달 간 접수…준수의무 이행해야

 

(제공=산청군)
오부면 일물마을 추수(제공=산청군)

산청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또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등 8가지의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의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신청농지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직불금 감액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완료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1~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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