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04.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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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림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20년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농가직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21. 4. 1.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21년 4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현장) +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에서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09:00~16:00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기존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 신청·발급하거나 신규 발급 불가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가능하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는 것은 불가하며,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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