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1.04.0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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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창녕군)
(제공=창녕군)

창녕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5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225,054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사유와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창녕군청 홈페이지>창녕라이프>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접수)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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