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420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420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4.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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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4월 10일(토)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9일) 브리핑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먼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854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74명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은 양성(진주 857번), 72명은 음성,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 진주854번(4.5.확진) :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진주 855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29명 중 2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 진주855번(4.5.확진) :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진주 861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17명 중 1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 진주861번(4.8.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유증상자)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861명 중 완치자는 803명이며 57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32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15,96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214,26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838명은 검사진행 중입니다.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4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7,068명을 검사했습니다.

또한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72,32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

오는 12일부터 3주간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 적용됩니다.

어제(9일) 정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우리 시는 자체 방역회의 및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 결정하였습니다.

※ 4. 12.~5. 2.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최근 1주일간 우리 시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3명*으로 완전한 안정세가 아니지만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였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1주간 총 확진자 수 9명 : 4.4.(1), 4.5.(3), 4.6.(3), 4.7.(0), 4.8.(2), 4.9.(0), 4.10.현재(0)

먼저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흥주점(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하여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도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보완적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인근 도시의 집단감염으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기간 : 4.1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유흥시설에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2G폰 이용자를 위하여 간편전화체크인* 설치가 추가됩니다.

*지정 번호로 전화 걸면 출입인증 성립

또한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21:00~24:00)에 1시간마다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출입 시 발열체크 및 증상확인으로 유증상자(37.5도 이상) 출입을 금지하며 종사자는 일일 3회 이상 발열 등 증상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 사례는 아직 없으나 타 지역 유흥시설의 잇단 집단감염 발생으로 부득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니 유흥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 시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정에 따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행정명령이 오는 12일부터 권고 조치로 전환됩니다.

우리 시는 목욕탕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달(3월) 20일부터 해열·진통제를 병·의원에서 처방 받거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유사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요원(14명)의 전화 안내 및 상담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809명에게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중 2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어 지역 내 잠재적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은 지자체 방역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권고 전환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모니터링 요원 운용으로 유증상자의 진단검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시하던 시민 무료 선제검사는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했으나, 1.5단계로 완화 조정에 따라 무료 선제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증상자, 해열·진통제를 구매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시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KF94 마스크 60만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업에 올해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우리 시는 자체 예산 2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여 마스크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 등 2만여 명에게 KF94 마스크 60만장을 1인당 30장씩 다음 주 중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13,770명, 차상위계층 4,410명, 복지시설 거주자 1,820명

우리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마스크 구입 부담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진정세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절대 방역수칙 준수 소홀 등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 주간 전국 확진자 수는 600~700명대로 오르내리고 있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우려할만한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변경)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방심’ 말고 ‘조심’을 항상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방역 최일선에서 시민 여러분을 믿고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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