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 개최
의령군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발기인 총회 개최
  • 박성환
  • 승인 2021.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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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령군)
(제공=의령군)

의령군체육회(회장 강원덕)는 지난 15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의령군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창립[발기인] 총회에는 김정수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 이광우 법무사, 제판상 이사, 하재목 이사가 참여했다.

국민체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2020.12.8.) 됨에 따라, 2021년 6월 9일 전까지 본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체육회의 법인격 부재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발생, 조직의 안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비정상적인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운영행태 정상화, 그리고 지방체육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법인설립을 추친하고 있다.

보고사항으로 의령군체육회 법인설립 추진경과 보고를 하였으며, 늦어도 6월까지 법인 전환을 마무리 한다는 게획이다.

심의안건으로는 정관[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재산 출연사항의 건. 주사무소 설치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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