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 신고로~
밀양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전자 신고로~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1.05.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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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제공=밀양시)
(제공=밀양시)

밀양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PC나 모바일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도움창구 방문 시 신고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에게 5월 중 2회에 걸쳐 모바일로 사전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며, 모두채움신고서(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는 납부서(개인지방소득세)를 동봉해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신고납부대상자들은 사전 안내문을 보고 PC 홈택스 및 위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납부(06시~24시)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람은 ARS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해 국세 ARS(☏1544-9944)로 신고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 보다는 홈택스·모바일·ARS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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