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깨끗한 거리 만들기…‘폐기물 조례’ 전부개정
산청군 깨끗한 거리 만들기…‘폐기물 조례’ 전부개정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5.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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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산청군)
(제공=산청군)

산청군은 깨끗한 도심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청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군은 낮 시간에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산청읍·시천면·단성면·신안면 소재지별 배출시간을 수거전일 저녁부터 수거일 아침시간대로 조정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 봉투 무게 한도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거 시 부상 위험이 큰 100L 종량제 마대봉투를 없애고 100L 일반(PE)봉투를 신설, 배출 무게 한도를 13kg으로 제한했다.

기존에 구매한 100L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설된 100L 봉투는 2022년 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2200원이다.

이와 함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상세히 세분해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 매립되지 않도록 정비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을 세분화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지정된 장소(보건소·약국 등)에 배출토록 하는 폐의약품 처리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자세한 생활 쓰레기 등 배출요령은 산청군청 홈페이지(www.sancheong.go.kr)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검색하면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제한과 재활용품 배출방법 세분화돼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1599-0903, www.15990903.or.kr)를 이용하면 무료로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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