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도 완화…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서 가능
산청군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다. 연장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영세 임가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대상은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다.
완화된 신청요건은 임야면적 0.5ha에서 5ha로 확대, 임야 외 토지면적도 0.5ha 미만까지 확대됐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증빙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원 이상'도 삭제했다. 다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바우처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원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임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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