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임업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기한 연장
산청군 임업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기한 연장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21.05.0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건도 완화…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서 가능

 

(제공=산청군)
(제공=산청군)

산청군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2가지다. 연장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영세 임가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대상은 산림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기소득임산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다.

완화된 신청요건은 임야면적 0.5ha에서 5ha로 확대, 임야 외 토지면적도 0.5ha 미만까지 확대됐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증빙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원 이상'도 삭제했다. 다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바우처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원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임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