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윤생 기자
  • 승인 2021.05.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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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마련 동물의료제도 개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 담아

 

 

(제공=김태호 의원 )
(제공=김태호 의원실)

 

최근 반려동물 증가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책임있는 양육 문화를 성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4,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10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의 유기방지를 위해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율이 저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의 부담이 높으며,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이 많고 월보험료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과 동물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여 책임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아울러 세계 동물의 날인 10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의원은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양육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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