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인하 건축물 재산세 최대 75% 감면
통영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인하 건축물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5.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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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1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통영시세 감면조례를 확대 연장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이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75%까지 인하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하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주택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시청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상반기에 인하한 경우는 2021.5.11.∼6.18.까지, 하반기에 인하한 경우는 2021.10.1.∼12.10.까지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강석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물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상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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