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진주시, 하반기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07.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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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하반기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1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오는 8월 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 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12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돼 약 420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예약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와 협약한 관내 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 행복지원금,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등 5차례의 경제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진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경제과(749-5231)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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