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7일 만에 56% 신청완료
진주시,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7일 만에 56% 신청완료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09.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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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진주시
국민지원금 접수현장(제공=진주시)

진주시는 13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7일 만에 지급 대상의 56%인 16만 9000여명이 신청해 42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47.5%인 14만 3000여 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고, 8.6%인 2만 6000여 명에는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첫 주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돼 신청 첫날인 1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에서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한편, 가구 및 가구원, 건보료 등 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754-1001), 전담콜센터(1533-2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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