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변 노상 주차장제도를 제안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변 노상 주차장제도를 제안합니다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1.09.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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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회 2차 본회의」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김시정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김시정 의원(제공=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전문>

친애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척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80% 정도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 정부에서는 신규환자 억제보다 중증환자 관리를 위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암흑의 코로나 터널도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역시 이번 달에 대부분 집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시내의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할 이른바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가변차로에서 온 아이디어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같이 특정 시간에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시 도로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불법 주차의 위험성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를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철저한 단속으로 도로 본연의 기능을 확보해 소상공인 지원과 원활한 교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진주시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2,265건에서 2020년 78,073건으로 25.4%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액 역시 21억 5천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2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같은 기간 동안의 미납액이 4억 4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82%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의도치 않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 외 일반 구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는 이것의 일시적 해제를 통해 가변 노상 주차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미 우리 진주시는 이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 대안동 일대에서 매일 새벽에 열리는 번개시장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대략 동이 틀 새벽 6시부터 열리는 난전이 늦어도 상가가 문을 여는 오전 9시에는 말끔히 정리되어 정말 이곳이 시장이 열렸던 곳인가 할 정도로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주시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운영한다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자동차가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완만히 설치하고 점선 등으로 주차장 면을 표시하는 한편, 가변 주차장의 운영 시간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고지한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통해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의 고통도 이러한 위험으로 영업의 불리함을 감수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두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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