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578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578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09.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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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9월 15일(수)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오늘(15일) 1명(진주 1686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추가 확진된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1명의 검사 진행과정입니다.

진주 1686번 확진자는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 어제(1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15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어제(14일) 확진자 1명의 추가 진행사항입니다.

진주 1685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4명 중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진주1685번(9.14.확진) : 1635번(9.3.확진)의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 그 외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 붙임 참조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86명이고 완치자는 1,631명이며 52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96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429,98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진행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시비 76억 원을 포함한 총 757억 원* 규모로 우리 시의 시민 30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605억, 도비 76억 원, 시비 76억 원

어제(14일)까지 접수된 온·오프라인 신청에 따라 우리 시는 지급대상 시민의 71.6%인 215,550명에 대하여 국민지원금 538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현장 접수 첫 주간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혼잡 방지를 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 중입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오늘(15일) 63년생, 88년생 등 신청 가능

시민들께서는 읍면동·은행창구 현장 접수 또는 카드사와 제로페이*의 누리집·앱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음달(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우리 시 복지콜센터(☎055-754-1001) 또는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1533-2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및 라이브 형태 음식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입니다.

※ 선제검사 실시기간 : 9.12. ~ 9.14. (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선제검사의 대상자는 휴·폐업을 제외한 268개 시설의 운영·관리자 및 종사자 382명입니다.

*유흥시설 2주 1회 선제검사 강력 권고 및 종사시 PCR 음성 확인 의무화

이에, 어제(14일)까지 대상자 전원이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1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이 실시됩니다.

우리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진주역,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대형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일 2회(오전·오후)의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합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2개소

우리 시의 이번 명절 대비 집중 방역은 8개 반 16명의 특별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오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 내 표면소독 외에도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하여 분무·연막을 활용한 해충구제 방역도 함께 실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관리자 등 관계자께서는 우리 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평소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 제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일과 10일 시민 신고로 하대동과 내동면 야외에서 각각 6명, 5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확진자의 우리 시 방문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가정집 1곳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하고 5명이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되므로 우리 시는 방역수칙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법**에 따라 어제(14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인 이상 금지(단,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하면 총 8명까지 집합 가능)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의2 및 제83조(과태료) 제4항 제1호

우리 시는 올해 1월부터 이달(9월)까지 148건의 사적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총 1,102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므로 처벌이나 단속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시의 방역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14일)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80명으로 이 중 80%인 1,66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면 수도권의 감염 유행이 풍선 터지듯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니 이번 추석명절엔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방문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의심 증상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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