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처벌보다 피해학생보호에 초점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벌보다 피해학생보호에 초점을...
  • 통영경찰서 경장 배은형 기고
  • 승인 2021.10.13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 배은형(제공=통영경찰서)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 배은형(제공=통영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와, 이로 인해 가해·피해 학생을 자주 만나게 된다. 가해 학생을 만나보면 본인의 가해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보다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반성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의 신고로 인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조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 학생에게 간단한 수준의 징계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징계들은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이후 피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대부분 징계조치라는 것이 가해 학생의 처벌보다는 선도 목적에 있다 보니, 조치했다고 해도 또다시 버젓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폭력 사태 해결도 대부분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 속에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피해 학생이 117에 신고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해 학생이 이러한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가해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만큼이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