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1.10.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정재욱 의원
제공=정재욱 의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8일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키 위해 상정된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는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시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및 소외계층 발굴 등에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안은 20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낸 정재욱 시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 수행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시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사업적 효율성을 담보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9월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복지와 진주형 사회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바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