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통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1.10.2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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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통영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2021년 통영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시에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만19~만39세) 및 신혼부부(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자이며 보증가입기관에 가입된 자(가입일 기준 2019년 10월 ~ 2021년 12월)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는 제외돼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2021년 시범사업으로 20호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필요서류는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며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 접수해 제출하면 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 경남 등)이 있다.

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장은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우려됨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으로 인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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