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할 때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징수와는 무관하며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엄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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