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699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699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1.1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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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4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1월 14일(금)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4일) 9명(진주 2634~2642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8명(진주 2634~2641번) *가족 4명,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진주 2642번)입니다 *가족 1명. 이 중 가족은 5명입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관련 8명*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 *가족 4명

진주 2634번 확진자는 2580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2635, 2636번 확진자는 2593번**의 가족으로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2580번(1.10.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진주2593번(1.11.확진) : 진주2580번(1.10.확진)의 접촉자

진주 2637번 확진자는 2623번1)의 가족이고 진주 2638번 확진자는 2623번의 접촉자이며, 진주 2639번 확진자는 2630번2)의 가족이고 진주 2640, 2641번 확진자는 2630번의 접촉자입니다. 1) 진주2623번(1.13.확진) : 진주2590번(1.11.확진)의 접촉자/ 2) 진주2630번(1.13.확진) : 진주2592번(1.11.확진)의 접촉자

이분들은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1.10.(1명), 1.11.(6명), 1.12.(14명), 1.13.(11명) 1.14.(8명)

다음은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642번 확진자는 2633번*의 가족으로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2633번(1.13.확진) :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642명이고, 완치자는 2,498명이며, 137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955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660,33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진행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1)과 행사·집회2) 및 종교시설 집합제한3) 등 대부분의 방역수칙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1) (21시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마사지·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등

2) (50명 미만) 접종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3)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다만,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4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변경·완화됩니다.

방역패스는 현행 15종* 시설에 적용 유지되므로 시설 운영·관리자 및 이용자들께서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을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설(1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접종완료자·완치자 +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접종 불가자)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 명절을 맞아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1.20. ~ 2.2.

시민들께서는 이번 설 명절 동안 고향 방문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백신 기본접종 및 3차 접종을 받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소규모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명절 안부 인사와 덕담, 차례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sky.15774129.go.kr)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일 일반음식점 1곳에서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즉시 경찰에 현장 인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주민신고로 관내 가정집 1곳에서 6인의 사적모임을 적발하여 어제(13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중앙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는 16일까지 4인 이내로 제한되며,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입니다.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여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13일) 전국 일일 신규확진자는 4,542명, 경남도내는 126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12~17세 소아·청소년은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관리자께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8세 이상 시민들께서는 백신 기본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백신 3차 접종에 꼭 동참하여 주시고, 미등록 외국인들께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 고용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백신접종 가능

미등록 외국인 중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우리 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55)749-5577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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