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00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700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1.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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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1월 15일(토)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4일) 브리핑 이후 1명(진주 2643번), 오늘(15일) 13명(진주 2644~2656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10명(진주 2646~2655번) *가족 4명, 해외입국자 1명(진주 2644번),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진주 2645번) *가족 1명,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2명(진주 2643, 2656번)입니다. 이 중 가족은 5명입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관련 10명*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 *가족 4명

진주 2646번 확진자는 2604번의 가족이며, 진주 2647번 확진자는 2607번의 가족으로 각각 동반입소 후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진주2604‧2607번(1.12.확진) : 2590번(1.11.확진)의 접촉자

진주 2648번 확진자는 2608번*의 가족이고 진주 2649번 확진자는 2626번**의 가족이며, 진주 2650번 확진자는 관련 학교 1곳의 전수 검사자로 지난 12일과 13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2608번(1.12.확진) : 2590번(1.11.확진)의 접촉자/ **진주2626번(1.13.확진) : 2608번(1.12.확진)의 접촉자

진주 2651~2654번 확진자 4명은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으로 지난 12일과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655번 확진자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50명*입니다.

*1.10.(1명), 1.11.(6명), 1.12.(14명), 1.13.(11명), 1.14.(8명), 1.15.(10명)

다음은 해외입국자 1명 및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644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어제(14일)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2645번 확진자는 2587번*의 가족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에 따른 수동감시자 추가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2587번(1.11.확진) : 2547번(1.6.확진)의 가족

이어서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2명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2643, 2656번 확진자 2명은 두통, 발열 등의 증상 및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시민 무료 선제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고,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656명이고, 완치자는 2,504명이며, 145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193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662,61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진행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지원금 신청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분야를 돕기 위하여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 소속 업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법인택시·전세버스 업체에 지난해 12.1. 이전 입사하여 연말(12.31.) 기준 계속 근무 중인 분(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우리 시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운수종사자의 개인 계좌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서류 위·변조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그밖에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우리 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jinju.go.kr/00130/02730/05586.web/ **☎055-749-8735~6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지역예술가, 노점상 등에 대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역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기간】

-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문화예술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및 프리랜서 : 1.10.~1.26.

- 전통시장 등 시가지 노점상 : 1.12.~2.11.

※ 【문의처】 ☎749-8584(여행업), ☎749-8597(유원시설업), ☎ 749-5678(특수고용·프리랜서 등), ☎749-8595(문화예술인·단체), ☎749-5232(전통시장 노점), ☎749-8925(기타 시가지 노점)

이번 주말에도 종교활동 및 행사 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십시오.

현행 방역수칙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 이내, 최대 299명까지 집합이 제한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70%까지 허용됩니다.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 **2차 접종 후 14~180일 및 3차 접종자

또한 종교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과 동일하게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합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차접종자), 48시간 이내 PCR음성자, 18세 이하, 180일 이내 격리해제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 등

소모임*은 사적모임 4인 제한 이내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 취식 및 큰 소리 기도 등은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내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 및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2차 접종 후 14~180일 및 3차 접종자

종교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께서는 실내 소독·환기,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안심콜 출입명부 작성 등 우리 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전파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관리자께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이용자들의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 동안 4인 이내 사적모임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이행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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