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유도 및 신규 어업 인력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귀어인 이사비 및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1년 귀어·귀촌 박람회 시 아이디어를 발굴 해 도시민 어촌 유치를 통한 ‘바다의 땅! 통영’을 홍보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자체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시로 전입한지 3년(정착장려금 지원사업), 1년(이사비 지원사업)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2인 이상)과 함께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착장려금의 경우 월 500천원 이내, 이사비는 1세대당 1,000천원을 지원 받게 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시 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어촌에서 살어보기(귀어인의 집)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 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업자 모집은 1월 중 할 계획이며, 세대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땅 통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