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인구수’ 아닌 ‘면적 등’ 고려해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인구수’ 아닌 ‘면적 등’ 고려해야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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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14개 지방자치단체 건의문 전달/고성군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 공동 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 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고성군을 비롯한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지역성을 반영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추진됐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 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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