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수산물도 사고 상품권도 받자!
통영 서호전통시장에서 수산물도 사고 상품권도 받자!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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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통영시
제공=통영시

통영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서호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서호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8,000원 이상은 2만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은 1만5천원▲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은 1만원▲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은 5천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수입산 수산물, 수산대전상품권(제로페이) 이용 구입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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