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2년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고성군, 2022년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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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청/경남포커스뉴스DB

고성군이 올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2년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가입이 진행되며 올해 보험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으로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에 가입된 군민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의 위로금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의 추가 위로금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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