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거창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요구서 거창군에 전달
범대위, 거창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요구서 거창군에 전달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6.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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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4일 거창 교도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을 방문해 '거창 교도소 주민투표 관련 범대위 요구서'를 전달했다.
범대위는 요구서를 통해 "지난달 16일 5자 협의체(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의회, 범대위, 추진위)에서 지난 6년간 갈등과 논란에 빠져 있던 거창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투표 실시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서로의 신뢰 속에 교도소 문제가 더 이상 지역 발전과 민심화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대위는 "구체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거창군수가 공개된 행사나 모임에서 실체도 없는 법조타운을 언급하면서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호 신뢰원칙을 존중한다는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엄중함을 받들어 '주민투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과 '중립 유지 및 결과 수용을 공개 선언하라'"고 구인모 군수에게 요구했다.
이어 "구인모 군수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군수님이 교도소 원안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반대 측에서 볼 때는 사전 주민투표 운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와 최종합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관권 주민투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범대위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엄정한 중립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거창군에 있다"고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법조타운이라는 명칭을 쓰며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군수님과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공정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요구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5자협의체 합의서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관련 갈등해소 방안으로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주민투표로 합의 하고 주민투표는 오는 7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합의했으나 주민투표 참여 범위, 주민투표 명칭 등은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하기로 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현재 추진위와 범대위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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