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3분께 거창군 한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친 후 열쇠가 꽂혀 있는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 B(55)씨가 벗어놓은 점퍼안에 있던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후 11시께 1.5㎞ 떨어진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경남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포커스뉴스 | webmaster@gn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