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부당계약 즉각 파기하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부당계약 즉각 파기하라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19.06.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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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거창시민단체
제공=거창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등 8개 시민단체와 거창문학회, 민족미술인총연합회 거창지부, 우리문화연구회 등 문화단체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은 6만여 주민의 뜻에 반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관한 부당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계약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4일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육성진흥회 및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측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거창국제연극제KIFT'와 개최권 매입과 관련 밀실계약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증폭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정보공개청구와 유선을 통한 공개요청 및 방문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문제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계약이 얼마나 많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인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거창 신용균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진흥회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이것은 거창군이 진흥회 측과 맺은 불리한 계약서에서 비롯됐다"며 "거창군은 거창군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계약이행을 군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약서에는 집행위 측의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객관적 지표가 없는 현실에서 무슨 기준으로 감정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본 계약에 의한 양측의 감정평가 기초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마찬가지"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가의 상한액이 없는 점', '예산 낭비를 촉발하는 이해하기 힘든 해약 조항', '짧은 감정기간과 최종 거래 시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연극제 상표권 계약의 담당 공무원 및 결재권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를 조장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년여 동안 혈세와 행정과 6만 군민과 50만 향우들의 지원과 참여로 성장한 거창국제연극제가 진흥회 측의 불합리한 논리와 주장으로 상식 밖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숨겼던 인면수심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 소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국제연극제는 그동안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 등으로 수많은 의혹을 야기했고 거창군 예술계에 오명을 씌웠으며 대한민국 공연예술계의 흑역사를 썼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과연 거창국제연극제 가치가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집행위 대표는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부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계약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거창군은 상표권 관련 계약서 원본과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상표권 관련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 ▲거창군은 상표권 관련 계약 책임자를 파면하라 ▲거창군수는 이 사태에 대해 군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범군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거창 군수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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