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 김명신 기자
  • 승인 2019.06.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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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시청사(제공=진주시)
시청사(제공=진주시)

진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7천건, 14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내달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749-5252)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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