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진주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지방노동위원회 '진주 무림페이퍼 하청업체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05.10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포커스뉴스
경남포커스뉴스

진주무림페이퍼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와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해고된 지 130여 일이 지났고 그 동안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중재 신청 및 시민단체, 정당과 연대해 투쟁해왔다. 짧게는 6년~길게는 15년 이상 근무했던 숙련된 기능공들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한 것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3명은 지난 2월 2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4월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2022부해107)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에 당장 복직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이유없이 당해야만 했던 고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복직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