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817차)
진주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817차)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5.1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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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2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문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보건소/경남포커스뉴스DB

5월 12일(목)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어제(11일) 브리핑 이후 24명(진주114583~114606번), 오늘(12일) 285명(진주114607~114891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4,891명이고, 완치자는 112,576명이며, 2,144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01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059,06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전 시민의 86.4%가 1차 접종을, 85.4%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3차 접종률은 62.4%, 4차 접종률은 5.2%입니다.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현장 접수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이 내일(13일)부터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앱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생활지원비 지급 신청은 내일(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만,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나 유급휴가자 등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접촉 격리자)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오늘(12일)까지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리 통지 문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구비 서류 지참 방문

온라인 신청기간은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격리 해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며, 확진자가 근로자라면 사업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 해제 후

이번 온라인 생활지원비 신청·접수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 불편과 일선행정의 업무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 처리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소중한 일상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사적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등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진주시
제공=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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