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상반기에만 39가구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군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확인하거나 공동주택팀(☏055-670-2275)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정책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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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관 기자 | a25881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