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행위 등 특별지도점검 및 사용근절 홍보
고성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 행위 등 특별지도점검 및 사용근절 홍보
  • 엄민관 기자
  • 승인 2022.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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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성군
제공=고성군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불법오물분쇄기 등의 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주방용 불법오물분쇄기 판매 행위 특별지도점검 및 사용근절 홍보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 및 사용근절 홍보는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불법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근절해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와 공중위생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적 판매·사용 금지이나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일체형에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에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만 가정용으로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해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등의 불법오물분쇄기를 인터넷이나 다단계를 통한 음성적 거래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옥내배관 막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종춘 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오물분쇄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광고 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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