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91억 원 부과
진주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91억 원 부과
  • 김명신 기자
  • 승인 2022.09.1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청/경남포커스뉴스DB

진주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2) 11만 1000건, 391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9억 원(5.3%) 증가했다. 진주혁신도시 및 신진주역세권지역,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천전동 지역의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가 6.6% 상승해 토지 재산세는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반면, 공동주택가격 12.45% 상승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신축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에서 45%적용)로 주택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2%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지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및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