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
[논평] 진주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
  • 경남포커스뉴스
  • 승인 2022.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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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주에서 스토킹범죄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새벽,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온 국민이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사건으로 분노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사법부의 이런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스토킹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사법부의 안일한 시각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풀려나고 피해자들은 재범 우려에 혼자 견디거나 죽음을 맞이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법부는 피해자의 재범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수사기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벌어진 수많은 사건 들 속에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죽임 당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이번 진주스토킹 사건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벌어 질 수 있는 일이다.

진보당진주시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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