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 촉구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 촉구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2.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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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 천전 ․ 성북동 지역구 출신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천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망경동과 칠암동 일대 천전지역의 주민들은 매년 개최되는 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 때,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인한 소음과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시기 내 집 앞 주차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2021년 7월 13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1년 11월, 천전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영업 난으로 직결되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차난으로,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로 인한 천전초등학교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한번 짚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법’시행 이후에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만일 예상했다면, 어떠한 고민과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전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60면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축제와 행사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주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진주시 주차정책의 개발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파악하여, 「주차장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어려움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갈등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취지를 잘 살리면서, 부작용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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