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인식과 제도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인식과 제도
  •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 승인 2022.10.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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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 [제241회 제2차 본회의]
강진철 의원/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진주시의회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상봉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가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이 2017년 1월 대비 약 9배가 증가하였고,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분리배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전년 대비 91.6%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는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난 201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29곳, 경남권 2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진주시의회의 의원이자, 도시환경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주시민들로부터 ‘정책 개발’과 ‘조례 입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뜻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는 성숙된 시민들의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1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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